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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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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왕정 시대의 형사 재판은 국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수사와 재판을 함께 맡는 규문 절차였다. 재판관은 피고인을 비공개로 신문했고,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도 법으로 허용되었다.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제헌의회는 곧바로 고문을 폐지했지만, 새로운 절차법을 만드는 데에는 2년이 더 걸렸다. 1887년 11월 22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을 나누고 공판을 공개와 구두주의로 하게 했다.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배심원 12명이 참여하는 배심 법정에서 재판했다. 그러나 제정 법은 공판에 앞서 예심판사가 증거를 모으는 예심 제도를 두었다. 중한 죄의 사건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예심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을 비공개로 신문해 예심 조서를 만들었고, 공판에서는 이 조서를 낭독할 수 있었다. 예심 중의 구금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제헌의회를 이끈 의회파는 법을 집행하는 일이 국왕의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몫이라고 보았다. 공화국의 자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의에 지배당하지 않는 데 있는데, 누구를 법정에 세울지를 국가의 관리만 정한다면 시민은 다시 그 관리의 자의에 맡겨진다는 것이었다. 1885년 제1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모든 시민이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었고, 형사소송법은 새로 설치한 검찰에 공소를 맡기면서도, 피해자는 사인소추로 자신이 입은 범죄를, 시민은 민중소추로 공공에 대한 범죄를 스스로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했다. 검사의 공소는 시민의 공소와 나란히 서는 것이었을 뿐 시민의 공소를 대신하지 않았다. 검사는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인수할 수 있었지만 끝낼 수는 없었고, 남소를 막는 장치는 법원이 소추장을 미리 심사하는 것과 악의로 소추한 사람에게 피고인의 손해를 물리는 것뿐이었다. 19세기 말까지 형사 사건의 상당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공인 단체와 노동자 공제회 같은 사인과 단체가 소추했고, 검찰은 주로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에 관한 죄, 소추할 사람이 없는 사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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