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8장 증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2조(증인의 의무)''' ①증인은 소환을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소환을 받은 때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제53조(증인의 소환)''' ①증인은 소환장으로 소환하며, 소환장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법률 효과를 적는다. ②증인을 소환할 때에는 증인의 권리와 함께 증인 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사실, 피해자인 증인에게는 피해자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제54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①적법하게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2,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인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③증인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한 처분은 취소한다. ④18세 미만인 증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친족의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피의자나 피고인의 약혼자 2. 피의자나 피고인의 배우자나 동반자이거나 그였던 사람 3. 피의자나 피고인의 직계 혈족이나 직계 인척,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나 2촌 이내의 방계 인척이거나 그였던 사람 ②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때에만 신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법원이 선임한 보조인이 동의 여부를 정한다. ③제1항의 사람에게는 신문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을 알려야 하며, 그 사람은 신문 중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56조(업무상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되었거나 위탁받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직자와 종교 단체의 상담자로서 영적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 2.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3.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4. 의사, 치과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약사와 조산사 5. 가족 상담, 중독 상담, 임신 상담과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의 상담자 6.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사실과 그 사실을 알려 준 사람 7. 국민옹호관과 그 직원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사실과 진정인 8. 출판물, 방송 그 밖의 대중 매체의 취재, 편집과 제작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정보와 정보 제공자, 그 밖의 취재원 9.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신고자의 신원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비밀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제8호의 증언거부권은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는 데 동의한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제57조(보조자의 증언거부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사람의 보조자와 실습생은 그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할지는 그 사람이 정한다. '''제58조(공무원의 증언)''' 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증언하려면 소속 기관이나 마지막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증언이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법원은 허가 거부의 이유가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공개로 검토할 수 있다. '''제59조(자기부죄 거부권)''' ①증인은 자신이나 제55조제1항의 사람이 형사 소추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증인에게는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60조(증언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뜻과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1조(증언 전의 고지)''' ①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과 증언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은 먼저 이름, 나이, 직업과 주소를 진술한다. 다만, 제66조의 경우에는 주소 대신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선서와 확약)''' ①법원은 증언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거나 진실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에게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확약은 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18세 미만인 사람,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63조(신문의 방법)''' ①증인은 한 사람씩 따로 신문하며, 신문을 받기 전의 증인은 다른 증인의 신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증인에게는 먼저 그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이어서 진술하게 한 뒤에 질문한다. ③증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질문과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꼭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제64조(대질)'''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인 증인에게 피고인과의 대질을 강요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2.> '''제65조(영상 신문)''' <전문개정 2015. 5. 12.> ①수사 단계의 증인 신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녹화하여야 한다. 1. 18세 미만인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3.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녹화물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질문할 기회를 가졌던 때에는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대신하여 재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면 증인을 보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법원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인을 다른 장소에 있게 하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신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녹화물은 그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제66조(증인의 신원 보호)''' ①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나 자유에 대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이 주소를 진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증인의 신원을 기록에 적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위험이 중대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는 증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리고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에게는 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신원을 숨긴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증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는 검찰이 따로 보관하며, 위험이 없어지면 기록에 편철한다. '''제67조(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 ①증인이 법률상 이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법원은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을 감치할 수 있다. 감치는 그 심급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같은 절차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④증인이 증언하면 감치는 즉시 끝난다. '''제68조(증인 보조인)''' ①증인은 신문에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보조인은 증인에게 조언하고, 신문에서 증인의 권리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증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국가의 비용으로 보조인을 선정한다. '''제69조(취약한 증인의 보호)''' <신설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증인과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증인은 재판장만 신문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재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1명을 신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증인을 신문하는 동안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돌아오면 증언의 요지를 알리고 질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0조(증인의 비용)''' 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수입을 잃은 때에는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