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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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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기간과 원상회복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원인이 생긴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기간을 주, 월이나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시작된 날과 같은 요일이나 같은 숫자의 날에 끝난다. 그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난다. ③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에 끝난다. ④체포와 구금의 기간은 시간이나 일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원상회복)''' ①자신의 책임 없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에 따른 불복 방법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4조제3항의 번역문을 제공받지 못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0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원상회복의 신청은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를 할 법원에 한다. ②신청인은 신청과 함께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를 하고, 원상회복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에 구금되어 있었거나 공시송달로 재판을 고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원상회복의 재판)''' ①원상회복의 신청은 그 소송행위에 대하여 재판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원상회복을 허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 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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