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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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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진술 기회)''' ①공판에서 하는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뒤에 한다. ②공판 밖에서 하는 재판은 검사의 서면이나 구술 의견을 들은 뒤에 한다. ③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증거를 기초로 재판하려면 미리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영장처럼 미리 알리면 처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판의 이유)''' ①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판결의 이유는 제232조에 따른다. '''제41조(재판의 고지)''' ①출석한 사람에게는 재판을 선고하여 고지하며, 요구하면 재판서의 등본을 준다. ②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서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③구금된 사람에게는 재판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 방법의 고지)''' ①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고지하는 때에는 불복의 방법, 기간과 방식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상소의 포기가 가지는 법률 효과도 알려야 한다. '''제43조(재판의 집행 지휘)''' ①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②법원이나 법관이 집행을 지휘하는 재판은 법원사무관이 집행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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