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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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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소송 서류와 전자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전자 기록)''' <전문개정 2009. 6. 9.> ①소송 기록은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법원과 검찰은 소송 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고, 기록을 열람한 사람과 그 일시를 남겨야 한다. ③전자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전자 문서의 제출)''' <신설 2009. 6. 9.> ①검사, 변호인, 사인소추인·민중소추인의 대리인과 피해자참가인의 대리인은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과 그 밖의 사람은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루이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조서의 작성)''' ①법원, 수사판사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신문의 일시와 장소, 참여한 사람, 진술의 요지와 고지한 권리를 적는다. 진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진술한 그대로 적어야 한다. '''제37조(조서의 열람과 서명)''' ①조서는 진술한 사람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진술한 사람이 내용의 추가, 삭제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진술한 사람은 조서에 서명하며, 서명을 거부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조서에 적는다. '''제38조(기록의 보존)''' ①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검찰이 보존한다. ②보존 기간은 선고된 형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종신형이 선고된 사건과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③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진행된 형사 절차의 기록은 폐기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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