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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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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제척)'''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2.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배우자나 동반자이거나 그였던 경우 3.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직계 혈족이나 직계 인척,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나 2촌 이내의 방계 인척이거나 그였던 경우 4. 법관이 그 사건에서 검사, 경찰 소추관, 사법경찰관, 변호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사인소추인·민중소추인의 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법관이 그 사건의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신문을 받은 경우 '''제24조(전심 관여 등으로 인한 제척)''' ①하급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상소심에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재심 절차에서 제척된다. ③그 사건에서 수사판사로서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한 법관은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할 수 없다. '''제25조(기피)''' ①법관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법관을 기피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③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하면 재판에 관여할 법관의 이름을 알려 받는다. '''제26조(기피 신청의 시기)''' ①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기피 신청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소심에서는 상소 이유를 진술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그 뒤에 기피의 사유가 생기거나 신청권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기피 신청의 방식)''' ①기피 신청은 그 법관이 속한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한다. ②신청인은 기피의 사유와 제26조의 시기를 지킨 사실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된 법관은 기피의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내야 한다. '''제28조(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기피된 법관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기피의 사유나 소명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절차와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함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9조(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 신청은 기피된 법관이 속한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된 법관이 단독판사인 때에는 그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기피된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기피된 법관이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기피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불복)''' ①기피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②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에 관여하는 법관에 대한 결정은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제31조(기피 신청 후의 소송 진행)''' ①기피된 법관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급속을 요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②공판 중에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 뒤에 그 법관이 관여한 공판 절차는 다시 하여야 한다. '''제32조(회피)''' 법관은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속 법원에 알리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법원사무관 등과 배심원에 대한 준용)''' ①이 장의 규정은 법원사무관, 통역인과 배심원에게 준용한다. ②배심원의 기피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 따른다. <신설 1993. 11. 1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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