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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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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관할의 지정과 이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통의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정한다. 공통의 상급 법원이 없으면 대법원이 정한다. 1. 관할 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확정 재판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②피고인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관할의 이전)''' ①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지역의 사정이나 여론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구역의 같은 급 법원으로 이전한다. ②배심 사건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으로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3. 11. 16.> '''제20조(관할 위반의 신청)''' ①피고인은 공판 개시 결정 전까지 토지관할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 전에는 직권으로 토지관할을 조사하며, 그 뒤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조사한다. '''제21조(관할 없는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관할 없는 법원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2조(급속을 요하는 처분)''' 관할 없는 법원이나 수사판사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구역 안에서 필요한 사실 조사와 증거 보전을 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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