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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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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토지관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범죄지)''' ①범죄를 저지른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를 저지른 곳으로 본다. ②출판물이나 방송에 의한 범죄는 그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송출한 곳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그 출판물이 배포되거나 방송이 수신된 피해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개정 1993. 11. 16.> ③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는 범인이 행위한 곳과 그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신설 2009. 6. 9.> '''제12조(주소지와 거소지)''' ①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②피고인이 루이나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루이나에서의 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13조(체포지)''' 피고인이 체포된 곳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제14조(국외의 선박과 항공기)''' ①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선박 안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선박의 선적항이나 범죄 뒤 처음 도착한 루이나 항구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②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항공기의 정치장이나 범죄 뒤 처음 착륙한 루이나 공항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15조(국외의 공무원과 군인)''' ①국외에서 근무하는 루이나의 공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관할이 없는 사건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국외에 파견된 국군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도 제1항과 같다. '''제16조(관할의 경합)''' ①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먼저 공판 개시 결정을 한 법원이 심판한다. ②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의 상급 법원이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에서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사건의 토지관할)''' ①관련 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에 관할이 있는 법원이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②관련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각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 병합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통의 상급 법원이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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