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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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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과 2020년 개정 ===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5월 12일 개정법(법률 제5383호)은 피해자의 권리를 넓혔다. 2013년 롱비치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같은 진술을 일곱 차례나 되풀이해야 했던 일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18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영상으로 녹화해 공판에서 쓸 수 있게 하고(제65조), 취약한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와 심리 지원을 새로 두었다(제69조·제316조).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아동처럼 스스로 사인소추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18세 미만인 사람, 장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람과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죄는 이들을 보호하는 단체도 민중소추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제290조제2항).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 때인 2020년 12월 14일 개정법(법률 제5699호)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제정에 맞추어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를 이 법의 검사로 보게 했다(제172조). 같은 개정은 2019년 대법원이 광역수사국의 마약 함정수사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받아,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했다(제110조·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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