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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1조(사기)'''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꾸미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유지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영업으로 또는 문서 위조나 사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속하여 사기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재산 손실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경우 3. 다른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경우 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5. 보험금을 얻으려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불을 놓거나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좌초시키는 사고를 꾸민 경우 ④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⑤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2조(컴퓨터 사기)''' <신설 1998. 6. 16.>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거나, 틀리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쓰거나, 권한 없이 데이터를 쓰거나, 그 밖의 권한 없는 영향으로 정보 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9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려고 그 범행에 쓰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93조(보조금 사기)''' ①보조금을 주는 행정기관이나 그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고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또는 불완전하게 알리거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된 목적에 반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쓰거나,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법령에 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금액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자의로 지급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4조(투자 사기)''' ①증권, 투자 지분이나 기업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의 판매나 그 청약을 권유하면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 투자 설명서, 홍보물이나 재산 상태의 개요로 유리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5조(보험의 남용)'''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려고 멸실, 손상, 사용 가치의 감소, 분실이나 도난에 대하여 보험에 든 물건을 손상, 파괴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제391조의 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6조(서비스의 부정 이용)''' ①자동판매기나 공공의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교통 수단의 운송이나 시설과 행사의 입장을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할 생각으로 부정하게 얻은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97조(신용 사기)''' ①기업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사업체에 신용을 신청하면서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불완전한 서류를 내거나 서면으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 결정에 중요한 사정의 악화를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신용이 제공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8조(공갈)'''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공갈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99조(강도적 공갈)'''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공갈한 사람은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제400조(폭리)''' ①다른 사람의 곤궁한 처지, 경험 부족, 판단 능력의 결여나 의지의 현저한 약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주거 공간의 임대나 이에 따른 부수 급부 2. 신용의 제공 3. 그 밖의 급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부의 중개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에 빠뜨리거나,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어음으로 폭리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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