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0조(유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둔 사람 2. 자신이 보호하거나 도와야 할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버려둔 사람 ②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모나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인 때와, 범행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피보호자의 학대)''' <개정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나이, 질병이나 장애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괴롭히거나, 거칠게 학대하거나, 돌볼 의무를 악의로 게을리하여 건강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돌보거나 보호하는 관계 2. 같은 가구에 속하는 관계 3.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맡긴 관계 4. 일이나 고용으로 종속된 관계 ②피보호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아동의 혹사)''' 16세 미만인 사람을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쓰거나, 그러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