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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6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287조(상해)''' 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8조(위험한 상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해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이나 그 밖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방법 2.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쓰는 방법 3. 기습하여 공격하는 방법 4.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5.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9조(중상해)''' <개정 2019. 6. 11.> ①상해로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한쪽이나 양쪽 눈의 시력, 청력, 언어 능력이나 생식 능력을 잃은 경우 2.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잃거나 영구히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영구히 심하게 기형이 되거나, 마비,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에 빠진 경우 ②행위자가 제1항의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알면서 일으킨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임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임신을 중절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신한 사람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얻은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9. 6. 11.> '''제290조(여성 생식기의 절단)''' ①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피해자의 승낙은 이 조의 행위를 위법하지 아니하게 하지 못한다. '''제291조(상해 치사)''' 상해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싸움에의 가담)''' ①여럿이 싸우거나 여럿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사람은 그 싸움이나 공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때에는 그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책임 없이 싸움이나 공격에 끌려들어 간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3조(고소)''' ①제286조와 제287조의 죄, 제29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가족폭력의 피해자인 때와, 행위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때에는 공공의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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