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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5조(유가증권의 위조)'''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 위조 방지를 위한 인쇄와 용지로 특별히 보호되는 때에는 제252조와 제254조를 적용한다. 1.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명 채권 증서, 이자 채권, 배당 증권과 그 갱신 증서 2. 주권과 이에 속하는 증서 3.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지분 증권 4. 여행자 수표 5. 국가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서로서 통화처럼 쓰이는 것 '''제256조(지급 카드와 수표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거나 속일 수 있게 하려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의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2. 위조하거나 변조한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넘기거나 행사한 행위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지급 카드는 금융기관이나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여 지급에 쓰이며, 그 내용이나 부호화로 위조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카드를 말한다. '''제257조(보증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의 위조)''' ①제256조의 행위가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나 그 카드를 만드는 데 쓰는 미기재 양식에 관한 것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54조는 이 조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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