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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9조(범죄의 공연한 선동)''' ①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위법한 행위를 선동한 사람은 교사범과 같이 처벌한다(제25조). ②선동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형은 선동한 행위가 성공하였을 때 받았을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제200조(소요)''' ①여럿이 모여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거나, 사람을 폭행으로 위협한 데에 정범이나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군중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평화적이고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21조제1항). ③제172조제3항과 제4항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맞서 소요에 가담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소요의 특히 중한 경우)''' 제200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총기를 지닌 경우 2.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쓸 목적으로 지닌 경우 3.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약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큰 손해를 준 경우 '''제202조(범죄의 실행을 위협하여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는 죄)''' 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내란, 살인, 중상해, 인질,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폭력의 죄 ②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의 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고 알면서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203조(범죄단체의 조직)''' ①목적이나 활동이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데 있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그 단체를 지원하거나 구성원이나 지원자를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없이 조직한 결합을 말한다. ③정당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거나 활동에 그치는 단체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단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이끈 경우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살인, 인신매매, 무기나 마약의 거래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⑤책임이 가볍거나 기여가 경미한 가담자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이나 범죄의 실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제때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를 막을 수 있게 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 따른다. '''제204조(증오의 선동)''' <개정 2015. 5. 12.> 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적,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정해지는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거나 충격을 주는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제205조(범죄 수법의 전파)''' 다른 사람이 생명, 신체나 공공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그러한 결의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러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06조(중대 범죄의 불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계획이나 실행을, 그 실행이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때에 믿을 만하게 알게 되었으면서도 행정기관이나 위협받는 사람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내란의 죄(제97조)와 외환 유치, 여적, 국가기밀의 반역(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2. 모살과 살인(제282조와 제283조) 3. 인질, 약취와 인신매매(제31장) 4. 강도와 강도적 공갈 5.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로서 중죄인 것 ②피고발인의 친족은 범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거나 결과를 막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죄로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알게 된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다. 변호사,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도 같다. 다만, 행위를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07조(긴급 전화의 남용과 구조의 방해)''' ①고의로 긴급 전화나 긴급 신고 장치를 남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 예방이나 구조를 위한 경고 표지, 소화기, 구조 장비를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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