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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0조(피구금자의 해방)''' ①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해방하거나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로서 피구금자의 도주를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피구금자 자신의 도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1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피구금자의 폭동)''' ①피구금자가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교정 공무원이나 감시를 맡은 사람을 강요하거나 폭행한 경우 2. 폭력으로 도주한 경우 3. 폭력으로 자신이나 다른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한 경우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폭력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2조(범죄 이익의 보전)''' ①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지키도록 그를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③앞선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앞선 범행이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제183조(처벌의 방해)''' 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형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는 것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선고된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⑥친족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84조(공무상 처벌의 방해)''' ①형사 절차나 처분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제183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3조제3항과 제6항은 이 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증거의 인멸)''' ①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83조제6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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