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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공무 방해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2조(공무집행 방해)''' ①법률, 명령, 판결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그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저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행위하였거나, 폭행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다고 잘못 알았던 때에도 같다. ④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잘못 알았고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며 법적 구제 수단으로 다투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3조(공무원에 대한 폭행)'''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폭행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폭행이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74조(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보호)''' 제172조와 제173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1.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관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과 공무원을 돕는 사람 2. 사고,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소방관, 구조대원과 응급 의료 인력 '''제175조(공직의 사칭)''' 권한 없이 공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6조(칭호와 제복의 오용)''' 권한 없이 국내외의 공직 칭호, 학위, 공적으로 인정된 직업명이나 국가의 훈장을 쓰거나, 국내외의 공무원 제복이나 휘장을 착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공용 보관물의 파괴)''' ①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맡긴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처분권에서 빼앗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직무상 맡겨진 물건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8조(공고문의 손괴)''' 행정기관이 공시하기 위하여 게시한 문서를 고의로 손괴, 제거, 훼손하거나 그 의미를 바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압류와 봉인의 파괴)''' ①행정기관이 압류한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기관이 압류하거나 폐쇄하거나 표시하기 위하여 붙인 봉인을 손상,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압류나 봉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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