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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8조(수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그 수수를 미리 허가하였거나, 행위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9조(부정처사 수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로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증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그 사람이나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148조제3항에 따라 그 수수를 허가하였거나 허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정처사 증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재판상 의무를 이미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2조(뇌물의 특히 중한 경우)''' ①제149조제1항과 제151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49조제2항과 제151조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이익의 가액이 큰 경우 2. 행위자가 앞으로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3.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③이 장의 뇌물에 관한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제153조(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 제149조, 제151조와 제152조는 직무 행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제150조도 적용한다. 1. 외국의 법관과 국제 법원의 법관 2. 외국의 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직원 3. 외국의 의원과 국제기구의 의회 구성원 4. 외국의 군인과 국제기구에 파견된 군인 '''제154조(법의 왜곡)''' 법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법적 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면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직무상 상해)''' ①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죄의 형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6조(고문)''' 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지시, 동의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위나 혐의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하여, 또는 차별을 이유로 사람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중대한 고통을 준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죽게 한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한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이 부하의 제1항이나 제3항의 행위를 알면서 막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⑤상관의 명령, 전쟁, 비상사태 그 밖의 어떤 사정도 이 조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⑥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7조(진술의 강요)''' 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신문을 맡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도록 폭행, 그 밖의 신체적 위해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힌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56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158조(불법 체포와 감금)''' ①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법률에 정한 기간 안에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법관 앞에 데려가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7조). ②체포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은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156조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9조(강제 실종)''' ①공무원이나 국가의 허가, 지원이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의 생사나 소재를 숨겨 그를 법의 보호 밖에 둔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4항). ②제1항의 사람이 숨진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실종된 사람의 가족이나 대리인의 문의에 대하여 그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56조제4항과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60조(위법한 정치 사찰)''' ①국가기관이나 시의 공무원이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를 지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6항).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루이나 안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5항). ③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죄 없는 사람의 소추)''' ①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추를 맡은 사람이 죄가 없거나 법률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사람을 알면서 소추하거나 소추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죄 없는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 ①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형이나 처분을 알면서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허위 공문서의 작성)''' ①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적 장부나 전자 기록에 거짓으로 기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부당한 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나 그 밖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변호사나 그 밖의 사법 보조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면서 요구하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부당한 세금 징수와 급부의 감축)''' ①세금, 수수료 그 밖의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내지 않아도 되거나 그보다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징수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 넣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하면서 위법하게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6조(직무상 비밀의 누설)'''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법률에 따라 직무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여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언론인이 비밀을 받거나 공개한 것만으로는 제1항의 죄의 방조범이 되지 아니한다. ③「[[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의 죄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권한 부여는 비밀이 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제167조(수사와 재판 기록의 공개)''' 형사 절차, 과태료 절차나 징계 절차의 공소장, 그 밖의 공문서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대로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조세 비밀의 침해)''' 공무원이나 조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세 절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나 직무상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당사자의 배신)''' ①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맡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직무상 맡겨진 사무로 의무에 위반하여 양쪽 당사자를 조언하거나 대리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상대방 당사자와 통모하여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부하의 범죄 유도)''' 상관이 부하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부하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는 그 위법한 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받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도 같다. '''제171조(부수 효과)''' 제149조, 제154조, 제155조부터 제165조까지와 제166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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