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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외환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1조(국가기밀의 뜻)''' ①국가기밀이란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 물건과 정보를 말한다. ②[[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실과, 루이나가 조약 상대국에 숨긴 채 국가 사이에 합의한 군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제112조(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공격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제113조(여적)''' ①루이나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중인 외국이나 무장 세력의 군대에 가담하여 루이나에 맞서 싸운 루이나 국민은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외국이나 무장 세력에 군사상의 이익을 주거나 루이나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국가기밀의 반역)''' ①국가기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루어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한 경우 2. 루이나에 불이익을 주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려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특별히 국가기밀을 지킬 책임이 있는 지위를 남용하거나 행위로 특히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115조(국가기밀의 누설)'''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반역 목적의 탐지)''' ①국가기밀을 제114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가기밀을 제115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7조(국가기밀의 방기)''' ①제115조의 국가기밀을 경솔하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과실로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직무상, 업무상 또는 행정기관의 위임으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경솔하게 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과실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8조(위법한 비밀의 전달)''' ①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②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의회의 정보위원회,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위원회에 알리거나,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때에 언론에 알린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외환 목적의 간첩 활동)''' ①외국 정부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전달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0조(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①외국의 정보기관을 위하여 루이나에 대하여 사실,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공직이나 그 밖의 특별한 지위를 남용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을 전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제119조제2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21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루이나 국민으로서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조치를 일으키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2조(외환 목적의 위조)''' 외국 정부에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꾸며, 공개되거나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기밀이 될 위조나 변조한 물건이나 거짓 사실을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이나 대외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3조(부수 효과)''' 이 장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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