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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법인 등의 책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3조(법인의 형사책임)''' <신설 2016. 6. 21.> ①법인은 제91조의 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법인의 대표자, 이사와 그 밖에 법인의 이름으로 결정하거나 법인을 감독,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제1호의 사람의 권한 아래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사람이 그 사람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 ②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으로서 법률에 따라 등록되거나 사실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단체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제84조(준법 체계에 의한 면책)''' <신설 2016. 6. 21.> ①제83조제1항제1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거나 그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적합한 감독과 통제의 체계(이하 "준법 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 2. 준법 체계의 운영과 감독을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겼을 것 3. 행위자가 준법 체계를 고의로 회피하여 죄를 저질렀을 것 4. 준법 체계를 맡은 기관이나 사람이 감독과 통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83조제1항제2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는 데 적합한 준법 체계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준법 체계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업무와 그 위험의 확인 2. 의사 결정과 집행의 절차 3. 죄를 막기 위한 재정 관리 4. 위험과 위반을 내부에서 신고하게 하는 의무와 신고자의 보호 5. 위반에 대한 징계 체계 6. 정기적인 점검과,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조직과 업무가 바뀐 때의 수정 ④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법인은 제1항제2호의 직무를 이사회가 직접 맡을 수 있다. '''제85조(법인 책임의 독립성)''' <신설 2016. 6. 21.> ①법인의 책임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②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두 형의 합계가 범행의 무게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③행위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행위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법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6조(법인 책임의 감경)''' <신설 2016. 6. 21.> 법인이 범행 뒤에 법적 대표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절차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2.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협력한 경우 3. 공판 전에 범행으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거나 줄인 경우 4. 공판 전에 앞으로 법인의 수단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죄를 막고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준법 체계를 갖춘 경우 '''제87조(적용 제외)''' <신설 2016. 6. 21.> 이 장은 국가, 시, 공공 기관, 국제기구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밖의 조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적용한다. '''제88조(법인에 대한 형)''' <신설 2016. 6. 21.> ①법인에 대한 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금 2. 해산 3. 5년 이하의 영업 정지 4. 5년 이하의 사업장과 시설의 폐쇄 5. 범행에 이용된 활동의 일정 기간 또는 영구 금지 6. 15년 이하의 국가와 시의 보조금, 공공 계약과 세제 혜택의 제한 7. 5년 이하의 사법 감독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형은 법인이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죄에 이용될 위험, 그 형이 법인의 노동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범행에서 법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벌금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③해산은 법인이 주로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합법적인 활동보다 위법한 활동이 더 큰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④사법 감독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이 법인에 준법 체계를 갖추게 하고 그 이행을 법원에 보고하게 한다. '''제89조(법인의 벌금)''' <신설 2016. 6. 21.> ①법인에 대한 벌금은 30일 이상 1,800일 이하의 일수로 선고하며, 1일의 금액은 법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00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로 정한다. ②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의 금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벌금을 내게 하면 법인의 존속이나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법인에 대한 벌금에는 대체 자유형을 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 '''제90조(법인의 변경과 승계)''' <신설 2016. 6. 21.> ①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때에는 그 책임은 합병되거나 분할된 법인에 넘어간다. 법원은 승계한 법인이 넘겨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형을 정한다. ②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하거나 숨긴 것은 법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1조(법인이 책임을 지는 죄)''' <신설 2016. 6. 2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제13장부터 제17장까지의 공공 위험과 환경에 대한 죄 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와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3. 제7장의 뇌물을 주는 죄와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4. 제31장 약취와 인신매매의 죄 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6.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7.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제294조와 제295조)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정한 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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