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5장 몰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3조(범죄 수익의 몰수)''' ①정범이나 공범이 위법한 행위로 또는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얻은 것은 몰수한다. ②얻은 것에서 생긴 이익과, 얻은 것을 팔거나 그것이 훼손, 멸실되거나 빼앗긴 대가로 받은 것도 몰수한다. ③얻은 것을 사용하여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확대 몰수)'''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정범이나 공범이 가진 물건이 다른 위법한 행위로 또는 그를 위하여 얻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법원은 그 물건도 몰수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한다. '''제75조(제3자의 범죄 수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얻은 것도 몰수한다. 1. 정범이나 공범이 그 사람을 위하여 행위하여 그 사람이 얻은 것 2. 정범이나 공범이 무상으로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넘겨주었거나,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넘겨받은 것 3. 상속, 유증이나 의무분으로 넘겨받은 것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물건을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준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액의 몰수)''' 얻은 것의 성질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거나, 그것을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제77조(몰수할 가액의 산정)''' ①몰수할 것의 가액을 정할 때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범행이나 그 준비에 쓴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급부는 공제한다. ②얻은 것의 범위와 가액은 추정할 수 있다. '''제78조(피해자의 권리의 우선)''' ①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생긴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멸한 범위에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②몰수한 것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4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준다. '''제79조(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의 몰수)''' ①고의로 저지른 죄로 생긴 물건(범죄 생성물)과, 그 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데 쓰였거나 쓰려고 한 물건(범행 수단)은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몰수는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정범이나 공범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80조의 몰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몰수로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몰수 대신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위험이 없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제3자의 물건)'''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1. 경솔하게 그 물건이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데 기여한 사람 2. 몰수될 것을 알면서 비난받을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 '''제81조(보안 몰수)''' 물건의 성질과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일 위험이 있으면, 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은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같다. '''제82조(몰수의 효과와 독립 몰수)''' ①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의 소유권이나 권리는 국가에 넘어간다. 그 물건에 관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다만, 보안 몰수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 ②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정범이나 공범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따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0조).}}}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