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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안처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7조(보안처분의 종류와 원칙)''' ①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안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2. 행장 감독 3. 직업 금지 4.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②보안처분은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하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처분은 둘 수 없다. ③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저지른 범행과 앞으로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범행의 중대성, 행위자로부터 나오는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명할 수 없다. '''제68조(치료감호 등)''' 심신장애,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기간과 집행은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으로 정한다. '''제69조(행장 감독)''' ①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죄가 법률이 행장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죄이고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형과 함께 행장 감독을 명할 수 있다. ②고의로 저지른 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과,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행장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원은 행장 감독이 없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이를 면제한다. ③행장 감독의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④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른 감독 기관과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70조(행장 감독의 준수 사항)''' 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감독 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나 일정한 구역을 떠나지 아니할 것 2.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 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일정한 시기에 감독 기관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출석할 것 6. 주거와 직장의 변경을 감독 기관에 알릴 것 7. 술이나 약물을 쓰지 아니하고 그 검사를 받을 것 ②법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나 생명에 대한 죄로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에게 전자 장치로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준수 사항은 2년마다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준수 사항을 정할 때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행장 감독의 종료)''' 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행장 감독 없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행장 감독을 끝낸다. 다만, 행장 감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②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장 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감독 기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2조(직업 금지)''' ①직업이나 영업을 남용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행위자와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그 직업이나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험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업 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2년마다 직업 금지를 계속할지 심사한다. ③법원은 직업 금지를 명한 뒤 1년이 지나 행위자가 그 직업으로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직업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④직업 금지 기간 중에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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