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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4조(선고유예)''' ①행위자가 180일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고 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될 것 2. 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3.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선고유예와 함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제65조(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부담과 효과)''' ①법원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②법원은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 2.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 3. 공익 단체나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4. 외래 치료나 외래 중독 치료를 받을 것 5. 사회 훈련 과정에 참여할 것 ③시험 기간 중에 제58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④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시험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유죄의 확인 외에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아니한다. '''제66조(형의 면제)''' 행위자가 범행으로 입은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한다. 행위자가 1년을 넘는 징역을 받을 범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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