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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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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집행유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3조(집행유예)''' ①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판결만으로도 경고를 받아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범행 뒤의 태도, 생활 환경과 집행유예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②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의 요건 아래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의 집행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행위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고려한다. ③6개월 이상의 징역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집행이 필요하면 유예하지 아니한다. ④집행유예는 형의 일부에 한정할 수 없다. 미결 구금의 산입은 집행유예를 막지 아니한다. '''제54조(시험 기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시험 기간은 사후에 그 하한까지 줄이거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한까지 늘릴 수 있다. '''제55조(부담)''' ①법원은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1. 범행으로 생긴 손해를 힘닿는 데까지 회복할 것 2. 공익 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할 것 4.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③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적절한 급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56조(지시)''' 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은 시험 기간 동안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거주, 교육, 직업, 여가 활동이나 경제 사정에 관한 지시 2. 일정한 시기에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 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 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 5.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 ③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신체에 침습하는 치료나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 2. 적절한 시설에 머무르라는 지시 '''제57조(보호관찰과 사후 결정)''' 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험 기간의 전부나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한다. ②9개월을 넘는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7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붙인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돕고 지도하며, 부담과 지시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에 보고한다. ④법원은 제55조부터 이 조까지의 결정을 사후에 내리거나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집행유예의 취소)''' 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1. 시험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인 경우 2. 지시를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피하여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음을 보인 경우 3. 부담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험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부담이나 지시를 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부담과 지시의 이행으로 한 급부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 그 급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다. '''제59조(형의 면제)''' ①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시험 기간이 끝나면 형을 면제한다. ②형을 면제한 뒤 시험 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의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1년 안에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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