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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여러 죄의 처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상상적 경합)''' ①하나의 행위가 여러 형벌 법규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규를 여러 번 위반한 때에는 형을 한 번만 정한다. ②여러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정한 법규에 따라 형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규가 허용하는 하한보다 가볍게 정할 수 없다. ③다른 법규가 정한 벌금의 병과, 부가형과 처분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실체적 경합)''' ①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때에 각 죄에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면 병합형을 정한다. ②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때에는 병합형으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을 따로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벌금은 병합형으로 정한다. '''제51조(병합형의 형성)''' ①여러 형 가운데 종신형이 있으면 병합형은 종신형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하여 병합형을 정하며, 종류가 다른 형이 있으면 그 종류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한다. ②병합형은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유기 징역은 15년을, 벌금은 7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병합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인격과 각 범행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제52조(사후적 병합형)'''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처벌받는 때에는, 앞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였으면 두 판결의 형을 함께 판결하는 것으로 보고 제51조에 따라 병합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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