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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위법성과 책임이 없는 경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정당방위)''' ①정당방위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를 말한다. '''제31조(과잉방위)''' 혼란, 공포나 놀람으로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2조(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행위한 사람은,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계된 법익과 그 법익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때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33조(책임이 없는 긴급피난)''' ①생명, 신체나 자유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친족, 그 밖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 다만, 그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였거나 특별한 법률 관계에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법률 관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행위를 할 때 제1항의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던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제34조(피해자의 승낙)''' ①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 법익의 주체가 자유롭게 승낙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위법하다. ③승낙은 승낙하는 사람이 그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망, 강요나 위계로 얻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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