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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범죄의 성립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부작위)''' 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막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②제1항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행위한 사람에게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나 사정이 본인에게는 없고 대리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도 그 법규를 적용한다. 1. 법인의 대표 기관이나 그 구성원 2. 권리능력이 있는 조합의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법정대리인 ②사업주나 그 밖에 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거나, 사업주의 의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따라 행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같다. ③대리권이나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고의와 과실)''' 법률에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고의로 한 행위만 처벌한다. '''제16조(사실의 착오)''' ①행위를 할 때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로 행위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행위를 할 때 더 가벼운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그 더 가벼운 법규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제17조(법률의 착오)''' 행위를 할 때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면 책임이 없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그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적 가중)'''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무거운 형을 정한 때에는 정범과 공범은 그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형을 받는다. '''제19조(형사 미성년자)'''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사람은 책임이 없다. '''제20조(심신상실)''' 범행 당시 병적인 정신 장애, 심한 의식 장애, 지적 장애 그 밖의 중대한 정신적 이상으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책임이 없다.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심신미약)''' 제20조의 사유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스스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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