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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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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적용 범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정하지 아니한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간적 적용 범위)''' ①형과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행위를 하는 중에 법정형이 바뀐 때에는 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③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이 판결 전에 바뀐 때에는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 ④일정한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법률은 그 기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안처분과 몰수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국내범)''' 이 법은 루이나 영역 안에서 저지른 죄에 적용한다. '''제4조(루이나의 선박과 항공기)''' 이 법은 루이나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국적 표지를 붙일 권한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5조(루이나의 이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제3장 외환의 죄 2.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3.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다만, 제142조와 제143조의 죄는 범인이 루이나 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루이나 국민이 피해자인 제315조의 죄와 제320조의 죄 5.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 6.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290조의 죄와,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의 죄 7. 루이나에 있는 기업이나 루이나에 본사를 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죄 8. 루이나의 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나 확언을 받을 권한이 있는 루이나의 기관에 계속 중인 절차에서 저지른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9.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0. 루이나의 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을 상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1. 범인이 루이나 국민이거나,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의원이 관련된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뇌물에 관한 죄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 제14장의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가운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와 제221조의 죄 2.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제232조) 3.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제308조부터 제310조까지) 4.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관한 죄(제335조와 제336조) 5. 통화와 유가증권의 위조와 그 예비(제18장과 제19장) 6. 그 밖에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루이나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소추하여야 하는 죄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는 「[[국제범죄법(루이나)|국제범죄법]]」에 따른다. '''제7조(그 밖의 국외범)''' ①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범행 당시 루이나 국민이었거나 범행 뒤에 루이나 국민이 된 사람 2. 범행 당시 외국인이었고 루이나 안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범죄인 인도법(루이나)|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죄인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인도 청구가 없거나 인도 청구가 거절되었거나 인도할 수 없는 사람 '''제8조(범행 시간)''' 죄는 정범이나 공범이 행위를 한 때,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때에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결과가 발생한 때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범행 장소)''' ①죄는 정범이 행위를 한 곳,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곳이나 정범의 생각에 따라 발생하였어야 할 곳에서 저지른 것으로 본다. ②공범은 정범이 죄를 저지른 곳 외에 공범이 행위를 한 곳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 공범의 생각에 따라 정범이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에서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루이나 안에서 루이나 밖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그 범죄가 범죄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②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에 대하여는 「[[군형법(루이나)|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③이 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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