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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시절 ===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루이나 국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상법과 경제형법을 강의했다. 이 시기 그의 강의를 들은 검사·회계사 집단은 훗날 "헤이슬러 문하"로 불리며 증권감독위원회의 초기 인력이 된다. 1926년 [[하워드 S. 프레스콧]] 정권이 이민제한법을 제정하자, 헤이슬러는 망명자 3세라는 자신의 배경을 밝히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 이 일로 학내에서 정치적 압박을 받자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벨포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때 형성된 이민 사회와의 연결은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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