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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 긴급금융법 ==== 취임 넉 달째인 1929년 12월, 헤이슬러는 의회에 긴급금융법안을 제출해 나흘 만에 통과시켰다. 법률은 공포 즉시 전국 은행의 영업을 일주일간 정지시키고, 재무부 검사관이 장부를 확인한 은행만 순차적으로 재개하도록 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긴급금융법 제3조(영업의 정지 및 재개)''' ① 대통령은 금융질서의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은행의 영업을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② 재무부 검사관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개가 허가된 은행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그 전액을 보증한다. }}} 같은 법으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재개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증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연 첫 주, 인출액보다 입금액이 많았다. 헤이슬러는 이 결과를 두고 "우리가 판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말했다. 1930년에는 [[하워드 S. 프레스콧|프레스콧]]이 1925년에 복귀시킨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루이나 달러를 평가절하했다. 전임자의 대표 업적을 5년 만에 되돌린 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가장 격렬한 반발을 샀지만, 수출 산업의 숨통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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