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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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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 임대차의 종료 사유를 제한하고 퇴거의 절차와 집행을 정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당하게 주거를 잃는 일을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료 통지"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른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통지를 말한다. 2. "퇴거 명령"이란 제18조에 따라 심판부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3. "집행"이란 퇴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4. "심판부"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5. "보호 가구"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임차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4조(자력 퇴거의 금지)''' ①누구든지 심판부의 퇴거 명령과 제4장에 따른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보낼 수 없다. ②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비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퇴거 사건의 심리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8장을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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