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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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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역사지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국가역사지구위원회)'''[* 1932년 개정으로 신설.] ①역사지구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루이나 국가역사지구위원회|국가역사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건축가 3명, 역사학자 2명, 도시계획 전문가 2명 및 법률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대통령이 [[루이나 의회|의회]]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하여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역사지구의 지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역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정 시대의 가로와 건축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역 2.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구역 3. 도시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 주는 구역 4. 전통 건축 기술이나 고유한 장소성을 간직한 구역 ②역사지구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제31조(지정 절차)''' ①위원회는 역사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정 전에 해당 구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의 반대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정 고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보존계획)''' ①위원회는 역사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지구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안 건축물마다의 보존 등급 가. 보존건축물: 철거할 수 없고, 외관과 주요 내부를 원형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건축물 나. 수선건축물: 외관을 유지하여야 하나 내부는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다. 교체가능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으나 새 건축물이 보존계획의 형태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건축물 2. 높이, 지붕, 재료 및 색채의 기준 3. 가로, 광장 및 정원의 보존과 정비 4. 허용 용도 5. 간판과 옥외 설비의 기준 ③보존계획은 10년마다 재검토한다. '''제33조(역사지구 건축관)''' ①위원회는 역사지구마다 역사지구 건축관(이하 "건축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건축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가 중에서 위원회가 임명한다. '''제34조(공사의 동의)''' ①역사지구 안에서 건축, 증축, 개축, 대수선, 외관 변경, 철거 또는 간판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관의 동의 없이 한 시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없다. ③건축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철거 금지 및 유지 의무)''' ①누구든지 보존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 다만,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원형대로 다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한 때에는 해체할 수 있다. ②역사지구 안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방치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소유자가 제2항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때에는 수선을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보존계획과 용도조례의 관계)''' ①역사지구 안에서는 보존계획이 용도조례에 우선한다. ②시는 역사지구 안 토지의 용도조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역사지구의 해제)''' 위원회는 역사지구가 지정 당시의 가치를 잃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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