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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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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58년 6월 10일 법률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조례 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용도조례가 없는 시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용도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구역법」에 따라 제정된 용도조례는 이 법에 따른 용도조례로 본다. 다만, 종전의 상업지역 중 사무실이 밀집한 구역은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업무지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2 <1972년 3월 7일 법률 제27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역사지구와 녹지구역 안의 토지에도 적용한다. '''부칙''' {{{-2 <1990년 11월 13일 법률 제3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제된 녹지구역의 복원)'''[* 1979년 군정의 「[[주택공급 특별조치령(루이나)|주택공급 특별조치령]]」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녹지구역 해제에 필요한 시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벨포르·콜마르 외곽의 녹지구역 상당 부분이 시의회 의결 없이 해제되었다.] ①1979년부터 1980년까지 시의회의 의결 없이 해제된 녹지구역 가운데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에 녹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제38조에 따른 개발권을 가진다. '''부칙''' {{{-2 <2024년 11월 19일 법률 제59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조례의 정비)''' 시는 시행일 전까지 제22조에 맞게 용도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하지 아니한 용도조례 중 제22조에 위반되는 부분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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