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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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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계획허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2조(계획허가의 대상)'''[* 1958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은 용도조례에 맞는 경우에도 계획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개발 2.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개발 3.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매장면적이 1만㎡ 이상인 판매시설 나. 물류단지 다. 관람석이 2만 석 이상인 경기장 라.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 마. 발전소 및 변전소 바. 정유 및 화학물질 저장 시설 사. 교정시설 아. 제44조의 국가중요시설 ②같은 사업자가 3년 이내에 서로 붙어 있는 토지에서 한 개발은 이를 합하여 제1항의 규모를 산정한다. '''제43조(허가권자)''' 계획허가는 개발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의 계획허가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한다. '''제44조(국가중요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둘 이상의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중요시설로 한다. 1. 공항과 무역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력 이상의 발전소 3. 간선철도와 고속도로 4. 국경 통관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5조(심사 기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계획허가를 한다. 1. 도시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3. 환경, 일조 및 소음에 미치는 영향 4. 인접 시에 미치는 영향 5. 역사지구와 녹지구역에 미치는 영향 '''제46조(기반시설의 부담)''' 허가권자는 계획허가에 도로·공원·학교 부지의 제공이나 기반시설 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7조(인접 시의 의견)''' ①허가권자는 대형개발이 인접 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접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국가중요시설의 계획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영향을 받는 모든 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48조(계획허가의 효력)''' 계획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획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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