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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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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독재의 확립 ==== 스타투드라는 집권 초기부터 정치깡패 조직인 서번트 갱과 정부 내 비밀경찰을 동원해 야당과 언론을 숙청했다. 1956년 9월 공포된 「국가안정특별법」은 '공화국의 안정을 해치는 결사'를 해산할 권한을 수상에게 부여했고, 이 법에 따라 야당 세 곳이 해산되었다. 같은 법으로 신문사는 1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었으며, 남은 두 신문의 편집국장은 모두 내무부가 추천한 인물로 채워졌다. 비밀경찰의 중심은 내무부 특별조사과였다. 영장 없는 구금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과는 부두 지구의 옛 세관 창고를 개조한 청사를 썼는데, 창고 벽이 회색 석재였던 탓에 시민들은 이곳을 '회색 창고'라 불렀다. 회색 창고에 끌려간 사람은 대개 돌아오지 못했고, 해협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당시 콘스탄티노폴의 경찰청장 임명권과 병력 운영권을 직접 장악했으며, 재임 중 시민 실종건만 4천 건이 넘는다. 1959년 혁명 이후 회색 창고에서 발견된 구금 대장에 기록된 인원만 4,212명이었고, 대장에 오르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57년에는 의례적 국가원수였던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스타투드라는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채 수상이 대통령 직무를 겸임하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곧 수상 관저를 대통령궁으로 옮겼다. 1958년 11월 총선에서는 여당인 국민질서당이 의석 100석 가운데 94석을 차지했는데,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번트 갱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로써 콘스탄티노폴은 사실상 일당독재 체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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