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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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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개정 === 2011년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복역한 남성이 출소 석 달 만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7월 10일 개정법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했다(제7장). 약물치료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의학계와 인권 단체들은 동의 없는 투약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했지만, 의회는 투여를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과 법원이 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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