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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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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전부개정 === 의회는 군정 청산 입법의 하나로 1981년 6월 9일 보안처분법을 전부개정하고 이름을 「치료감호법」으로 바꾸었다. 전부개정 법은 보호감호와 금주 시설 수용을 없애고, 처분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감호로 좁혔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선고하게 되었다. 기간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선고하였을 형기를 넘지 못하게 했고, 계속 수용 여부는 1년마다 법원이 심사하게 했다. 보안처분소는 폐지되고 그 자리에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소속의 국립 법정신병원이 들어섰다. 이 원칙은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에 이어졌다.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3항은 보안처분이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한다고 정했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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