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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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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성충동 약물치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약물치료의 대상)''' <신설 2012. 7. 10.> 약물치료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고 성범죄를 지었으며 다시 성범죄를 지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명할 수 있다. '''제38조(약물치료의 청구와 명령)''' <신설 2012. 7. 10.>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법원에 약물치료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법원이 지정한다. ③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형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판결로 약물치료를 명한다. 약물치료의 명령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9조(약물치료의 기간)''' <신설 2012. 7. 10.> 약물치료의 기간은 15년을 넘지 못하며, 제11조제1항의 형기를 넘지 못한다. '''제40조(집행 전의 재심사)''' <신설 2016. 6. 21.> ①약물치료를 명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기 전 3개월 안에, 집행 법원은 약물치료가 그때에도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한다. ②집행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41조(약물치료의 집행)''' <신설 2012. 7. 10.> ①약물치료는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하며, 심리치료를 함께 한다. ②의료기관은 약물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을 검사한다. ③약물치료는 투여를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는 방법으로만 하며, 외과적 방법은 쓸 수 없다. '''제42조(약물치료의 중단과 해제)''' <신설 2012. 7. 10.> ①전문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집행 법원에 알린다. ②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은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마다 집행 법원에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집행 법원은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없어졌거나 부작용 때문에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약물치료를 해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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