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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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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치료감호의 요건과 청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치료감호 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법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로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2. 알코올, 마약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그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3.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범죄를 지은 사람 <신설 1997. 11. 18.> ②다시 죄를 지을 위험은 지은 죄와 같거나 그보다 무거운 죄를 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가벼운 죄를 지을 위험만으로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없다. '''제6조(정신 감정)''' ①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미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전에 제1항의 감정과 별도로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맡겨야 한다. ③피치료감호청구인과 그 변호인은 스스로 고른 전문의의 감정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치료감호의 청구)''' ①치료감호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나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③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8조(검사 외의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①「[[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이나 시경찰의 경찰 소추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제5조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알림을 받은 검사는 그 사건에 참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는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 계속 수행한다. '''제9조(감정 유치)''' ①법원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법정신병원에 유치할 수 있다. ②유치 기간은 1개월로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한 차례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유치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과 형기에 산입한다. '''제10조(보호 구속)''' ①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의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발부한 보호 구속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다. ②보호 구속된 사람은 구치소가 아닌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③보호 구속의 기간에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보호 구속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과 형기에 산입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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