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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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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치료감호법'''(治療監護法,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MTCA)은 심신장애, 알코올이나 약물의 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하거나, 시설 밖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보안처분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34년 11월 20일 「보안처분법」으로 제정되었고,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4년 6월 11일 개정법이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은 세 가지이다. 법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5조), 형의 집행유예나 가종료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33조),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38조)이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다. 피고인이 책임 무능력으로 처벌받지 않는 때에는 검사가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한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선고하였을 형기를 정하고, 치료감호는 그 기간을 넘지 못한다(제11조). 상한에 이르면 위험이 남아 있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용은 끝난다. 치료감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6개월마다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8조의 형집행 담당 판사가 심사한다(제26조). 시설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운영하는 국립 법정신병원 5곳이고, [[루이나 법무부|법무부]]는 외곽 경비와 호송만 맡는다(제4조). 2025년 말 현재 피치료감호자는 약 2,300명,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4,100명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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