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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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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포에 연발기구를 갖추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5년 전부개정 전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상한을 무기징역까지 올린 것은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압수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 제25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번호가 없는 총포를 소지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자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한 자 1. 제21조를 위반하여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 1. 제2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총포 또는 실탄을 보관한 자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휴대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망의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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