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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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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실탄 및 화약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실탄의 판매 및 소지)''' ①실탄은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소지허가증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②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는 총포 1정당 200발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실탄을 스스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한다. '''제25조(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①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화약류의 판매는 제2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제26조(화약류의 사용허가)''' ①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사용 목적·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③허가받은 수량 중 사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그 보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기록 의무가 없었다.] ①화약류를 판매한 자는 판매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판매 연월일 1.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1. 구매자의 성명·등록번호 및 주소 1. 사용허가의 번호 및 사용 예정 장소 ②제1항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그 사본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운반의 신고)''' 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반의 일시·경로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원료물질의 관리)'''[*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원료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1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업·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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