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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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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제조업 및 판매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제조업의 허가)''' ①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 품목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대 및 위탁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를 임대하거나 그 보관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9조(시설기준)''' ①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경보설비 및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경찰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9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1. 제27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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