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청문 규칙(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1991년 전부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정보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었으며([[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을 의회가 뽑고 정보감찰관을 상원의 동의로 임명하게 했다. 양원은 1991년 5월 14일 청문 규칙을 전부개정해 청문을 인사청문, 감독·입법 청문, 조사위원회 청문과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의 넷으로 나누었다. 전부개정 규칙은 후보가 청문 전에 재산과 세금, 병역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관이 그 재산을 심사하게 했다(제9조·제11조). 1980년대 상원이 대통령의 지명을 몇 달씩 표결하지 않고 묵혀 두었던 경험 때문에, 위원회는 45일 안에 보고하고 상원은 60일 안에 표결하게 했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명을 대통령에게 돌려보내 다시 지명하게 했다(제19조).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고발과 함께 법원에 출석 명령을 청구하게 해, 검찰의 기소만 기다리지 않도록 했다(제36조). 소수파 위원의 청문 요구권과 청문의 공개·중계 원칙도 이때 들어갔다(제5조·제30조).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