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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강제의 실효성 === [[헌법(루이나)|헌법]]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를 정하지만, 의회는 스스로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회는 증인을 구금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1991년 전부개정은 법원의 출석 명령과 검찰의 90일 회신 의무를 두어 1961년과 1981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제36조).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다시 불복하거나 상소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여전하다. 2025년 하원의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 조사위원회에서는 [[루이나 애국당|애국당]]의 간부 여러 명이 소환을 거부했고, 법원의 출석 명령이 확정될 무렵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미 끝나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의회법(루이나)|의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지만, 의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루이나)|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강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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