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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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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증인의 비용)'''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증인의 보호)''' ①누구도 청문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증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비공개로 신문하고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 직원)''' 위원회는 청문을 준비하는 직원을 두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소수파 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52조(비공개 자료의 유출)''' <신설 2019. 3. 19.> ①의원과 직원은 비공개 청문의 내용과 이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제출받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의원은 「[[의회 징계규칙(루이나)|의회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하며, 직원은 해임한다. 범죄가 되는 때에는 고발한다. ③위원장은 자료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원은 「[[상원 의사규칙(루이나)|상원 의사규칙]]」으로, 하원은 「[[하원 의사규칙(루이나)|하원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규칙과 어긋나게 정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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