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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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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1조(비공개 원칙)'''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에 따른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의 활동, 예산과 비밀공작에 관하여 여는 청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참석자)''' ①비공개 청문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과 보안 인가를 받은 위원회 직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청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보안 인가의 기준과 절차는 「[[정보위원회 규칙(루이나)|정보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보안 회의실)''' ①비공개 청문은 의회 안의 보안 회의실에서 연다. ②보안 회의실에는 전자 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청문 자료는 보안 회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44조(기록의 관리)''' ①비공개 청문의 기록은 정보위원회가 보안 회의실에 보관한다. ②정보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30년이 지나면 그 기록의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감찰관과 정보기관장의 청문)''' ①정보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관의 장을,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정보감찰관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출석시켜 보고를 듣고 질의한다. ②정보감찰관은 정보기관이 감찰을 방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위원회는 그 정보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한다. '''제46조(비밀공작의 통보와 청문)''' ①정보기관이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비밀공작을 통보하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 전원에게 알리고, 7일 이내에 그 정보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한다. ②긴급한 경우에 개시 후 통보된 비밀공작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한다. '''제47조(기밀 해제의 요구)''' ①정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비공개 청문에서 다룬 정보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밀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정보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거부하면 정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안을 소속 원의 비공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보의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공익신고자의 진술)''' ①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직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한 신고에 관하여 그 직원의 진술을 비공개로 들을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는 진술한 직원의 신원을 그가 속한 정보기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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