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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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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조사위원회 청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적용)''' 이 장은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각 원이 둔 조사위원회의 청문에 적용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는 「[[조사위원회 규칙(루이나)|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33조(소환장)''' 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증인에게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②소수파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가 소환하는 증인의 3분의 1까지 제1항의 의결 없이 소환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③소환장은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34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출석 기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한다. ②소환장에는 조사의 사항, 출석의 일시와 장소, 증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를 적는다. '''제35조(자료 제출 명령)''' ①조사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의결로 공공기관과 사람에게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불출석과 거부에 대한 조치)'''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제35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 2. 지방법원에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하는 일 ②법원은 제1항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법원이 정한다. ③검찰은 제1항제1호의 고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정하여 조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선서와 위증)''' ①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다. 증인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②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조사위원회는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한다. '''제38조(증인의 권리)''' ①증인은 변호사를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증인은 자신이나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55조제1항의 사람이 형사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증인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⑤증인은 청문이 끝난 뒤 자신의 증언 기록을 열람하고, 잘못 적힌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수사·재판과의 관계)''' ①조사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②진행 중인 수사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미리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진술은 위증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절차에서 그 증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제40조(조사 보고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면 청문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소속 원에 제출한다. 소수파 위원은 소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면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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