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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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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상원의 동의를 받는 공직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대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상원에 동의를 요청하면 상원은 이 절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 표결한다. 1. [[헌법(루이나)|헌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장관 2. [[헌법(루이나)|헌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 3.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검찰총장 4.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 5. [[헌법(루이나)|헌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대사와 그 밖에 법률이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고위 공직자 '''제9조(인사청문 자료)''' <개정 2019. 3. 19.> ①후보는 지명서가 상원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과 경력 2.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으로서 후보와 배우자의 국내외 재산 3. 최근 5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실적과 체납 기록 4. 병역이나 대체복무의 이행 기록 5. 범죄 경력과 계속 중인 수사나 재판 6. 최근 10년 동안 받은 보수, 자문료와 강연료 7. 맡을 직무와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재산, 지위와 관계 8. 최근 10년 동안의 저술, 판결, 연설 그 밖의 공적 발언의 목록 ②후보의 배우자 외의 가족에 관하여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재산과 이해충돌에 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 ③후보와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후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후보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숨긴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어야 하며,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서면 질의)'''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소수파 위원은 질의서의 3분의 1 이상을 작성할 수 있다. ②후보는 청문 기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답변서를 청문 기일 전에 공개한다. '''제11조(회계감사관의 재산 심사)'''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가 제출한 재산 자료를 회계감사관에게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산 자료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기록과 맞는지, 이해충돌을 일으킬 재산이 있는지,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회계감사관의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좌 번호 등은 지운다. '''제12조(신원 조사)''' ①소관 위원회는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에 후보의 범죄 경력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험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원 조사에서는 후보의 정치적 견해, 종교와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 ③신원 조사의 결과는 위원장과 소수파 위원 가운데 가장 선임인 위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으면 제16조의 비공개 회의에서 알린다. '''제13조(지명서의 회부)''' ①상원의장은 대통령의 지명서가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그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2. 대법원장, 대법관과 검찰총장: 사법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3. 정보감찰관: 상원 정보위원회 4. 대사: 외교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5. 그 밖의 공직자: 상원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회 '''제14조(청문 기일)''' ①소관 위원회는 제9조의 자료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청문을 연다. ②청문은 3일 이내로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은 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청문 기일을 7일 전에 공고한다. '''제15조(질의)''' ①후보는 청문의 처음에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은 한 차례에 10분씩 질의하며, 위원장이 속한 쪽의 위원과 소수파 위원이 번갈아 질의한다. 위원장과 소수파 위원 가운데 가장 선임인 위원은 10분씩 더 질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후보에게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질의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답변을 끊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공개 회의)''' <개정 2019. 3. 19.> ①후보의 사생활, 가족과 건강에 관한 질의는 비공개 회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제12조에 따른 신원 조사의 결과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룬다. ③후보는 공개 청문에서 사생활에 관한 질의를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④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위원회가 의결하지 아니하면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증인과 참고인)'''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의 자질과 이력에 관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소수파 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의 3분의 1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인사청문의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제18조(위원회 보고서)''' ①소관 위원회는 청문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원의장에게 제출한다. ②보고서에는 청문의 경과, 회계감사관의 심사 결과와 함께 동의에 찬성하는 권고, 반대하는 권고 또는 권고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뜻을 적는다. ③권고에 반대한 위원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붙일 수 있다. '''제19조(처리 기한과 지명 반려)''' ①소관 위원회는 지명서가 상원에 도착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원은 지명서가 도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지명은 반려된 것으로 보며, 상원의장은 지체 없이 지명서를 대통령에게 돌려보낸다. ④대통령은 반려된 사람을 다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은 새로 한 것으로 본다. ⑤후보가 제9조의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그 늦어진 기간만큼 늘어난다. '''제20조(본회의 표결)''' ①위원회가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원의장은 보고서 없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다. ②동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③상원의장은 표결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알린다. '''제21조(지명의 철회와 휴회 중 반려)''' ①대통령은 표결 전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상원이 30일을 넘게 휴회하면 계속 중인 지명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원이 휴회 전에 그 지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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