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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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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청문 규칙'''(聽聞 規則, Joint Rules on Hearings, JRH)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여는 청문의 절차를 정한 양원 공통 규칙이다. 1952년 4월 8일 양원 공통 규칙 제7호로 제정되었고,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에 맞추어 1991년 5월 14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19년 3월 19일 개정 규칙이다.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규칙이어서, 어느 한 원도 혼자 고칠 수 없다. 이 규칙은 네 가지 청문을 다룬다. 첫째는 인사청문이다. 장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정보감찰관처럼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공직자의 후보는 상원의 소관 위원회에서 공개 청문을 거친다([[헌법(루이나)|헌법]] 제59조제3호). 후보는 청문 전에 재산과 세금, 병역과 범죄 경력에 관한 자료와 서면 질의의 답변을 내야 하고, 회계감사관이 그 재산을 따로 심사한다(제9조~제11조). 상원이 지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지명은 대통령에게 돌려보내진다(제19조).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의회가 직접 뽑거나 추천하는 공직자의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청문을 거친다(제22조~제25조). 둘째는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과 법안을 살피는 감독·입법 청문, 셋째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청문, 넷째는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청문이다.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지만([[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회는 증인을 직접 구금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그 대신 조사위원회는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출석을 명하여 달라고 청구한다(제36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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