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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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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되는 차별 === 법은 특정 사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직접 차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간접 차별), 차별 사유와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적대적 환경을 만드는 행위(괴롭힘)를 모두 금지한다. 차별을 지시하는 행위와, 차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지나치지 않은 대우는 차별이 아니다(제11조). 법은 개인의 친교와 가정생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조제2항). 비지배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학교와 학생, 사업자와 소비자, 관청과 시민처럼 한쪽이 다른 쪽의 삶에 영향을 미칠 힘을 가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법은 의견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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